법원이 경북 청도군 조형물 사기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자, 청도군이 이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피고인의 범행으로 군민 전체가 피해를 봤다는 판결에 따라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박준우 변호사 "피고인의 재산을 신속하게 가압류하고 추후 강제 집행을 위한 재산조사 등 채권 확보 조치가 시급합니다."라며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계약과 검수 제도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네, 청도군의 잘못된 행정으로 낭비된 군민의 세금을 회수하는 건 당연합니다만, 상처 입은 군민들의 마음은 보상받을 길이 없다는 점이 안타까울 뿐입니다요!
- # 청도군
- # 조형물 사기
- # 민사소송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