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문화방송이 1년 넘게 집중 보도한 경북 청도군 조형물 사기 사건, 이 사건의 피의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사기 피의자의 범행으로 청도군 예산이 지출돼 청도군민 전체가 피해를 봤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1살 최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청도 군수와 청도군 담당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알려 그 범행 수법이 대담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씨의 범행으로 청도군의 예산이 지출돼 청도군민 전체가 피해를 봤다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를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범행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준우 변호사▶
"문화예술 사업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악용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합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피해를 넘어 문화예술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범죄이나, 양형에 있어 피해기관의 과실도 함께 고려된 판결로 보입니다."
최 씨는 지난 2023년 경북 청도군에 자신의 작품을 기증하겠다고 접근해 기증품을 설치하고, 김하수 청도 군수가 원하는 작품을 설치한 뒤 2억 9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김 군수에게 해외에서 수학하고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세계적인 조각가라는 취지로 속여 금품을 편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 씨가 이탈리아가 원산지인 대리석 작품을 설치하겠다고 청도군과 협의했지만, 실제로는 중국에서 수입해 청도군을 속였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군수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세계적인 조각가라는 것을 믿고 구입을 했다."라면서 "만약 중국에서 전량 수입해 온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신중하게 검토하였을 것이다"라고 진술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최 씨가 지난 2018년 전남 신안군에도 같은 수법으로 18억 6천여만 원 어치 조각상 천여 점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기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 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징역 9년을 구형한 검찰은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연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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