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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북 청도 조형물 징계 공무원들, 무더기 징계 취소

한태연 기자 입력 2024-12-24 18:00:00 조회수 12

◀앵커▶
대구문화방송이 집중 보도하고 있는 경북 청도군 조형물 조성 비리 속보입니다.

최근 검찰이 조형물 사기 피의자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는 매우 상반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징계를 받은 공무원 6명 가운데 정규직 4명이 징계 양형이 너무 강하다며 제기한 소청에서 모두 징계 취소가 된 사실이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책임은 김하수 군수와 고위직인 계약직 공무원에게만 있고, 나머지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게 징계 취소 사유였는데요.

위법한 지시를 따른 부하 직원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취지인데요. 과연 그럴까요?

한태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경상북도는 2024년 11월 27일 도청에서 징계를 받은 청도군 공무원 4명이 청구한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청구한 공무원은 감봉 1개월을 받은 1명과 견책을 받은 3명 등 4명입니다.

자신들은 잘못이 없고 김하수 청도군수가 내린 지시만을 따랐기 때문에 징계가 억울하다는 게 소청의 주요 내용입니다.

법률학자, 변호사 등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들에 대해 모두 징계를 취소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경상북도 소청심사위원장▶
"하위직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 거는 뭐 저는 지나치다고 봤고, 청도군에 대한 기관 경고가 내려졌고요. 그다음에 담당 국장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책임진 것이 아닌가. 군수는 징계를 받았냐 정치적 책임지겠죠."

행정 절차를 어기면서 수억 원의 혈세를 낭비한 데 대한 책임은 사실상 징계 소청을 제기하지 않은 6급 공무원 1명뿐입니다.

경북도와 청도군의 솜방망이식 처벌이라는 지적에 이 징계마저도 취소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박준우 변호사▶
"대법원도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랐다고 해서 그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급자의 지시였다는 이유로 이(징계)를 취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수억 원의 혈세가 낭비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북도의 2024년 소청 인용률은 42.8%입니다.

대구시의 인용률 15.8%보다 3배 가까이 높습니다.

경상북도가 그만큼 징계 수위를 낮춰준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2024년 경북도에서 징계가 아예 취소된 사례는 청도군 비위 사건이 유일합니다.

MBC 뉴스 한태연입니다. (영상취재 이동삼, 그래픽 한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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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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