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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 조형물 사기 피의자에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선고

한태연 기자 입력 2025-02-21 10:52:14 조회수 6

대구문화방송이 집중 보도한 경북 청도군 조형물 사기 사건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1살 최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청도 군수와 청도군 담당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알려 그 범행 수법이 대담하다"면서, "최 씨의 범행으로 청도군의 예산이 지출돼 청도군민 전체가 피해를 봤다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를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범행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23년 경북 청도군에 자신의 작품을 기증하겠다고 접근해 기증품을 설치하고, 김하수 청도 군수가 원하는 작품을 설치한 뒤 2억 9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김 군수에게 해외에서 수학하고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세계적인 조각가라는 취지로 속여 금품을 편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 씨가 이탈리아가 원산지인 대리석 작품을 설치하겠다고 청도군과 협의했지만, 실제로는 중국에서 수입해 청도군을 속였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군수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세계적인 조각가라는 것을 믿고 구입을 했다. 만약 중국에서 전략 수입해 온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구매를) 신중하게 검토하였을 것이다"라고 진술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최 씨가 지난 2018년 전남 신안군에도 경력과 학력을 속여 18억 6천여만 원 어치 조각상 천여 점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기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 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징역 9년을 구형한 검찰은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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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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