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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북 청도군, 조형물 사기 작가에 민사소송 제기

한태연 기자 입력 2025-02-25 18:00:00 조회수 7

◀앵커▶
경북 청도군 조형물 사기 사건 관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법원이 조형물 사기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피고인의 범행으로 군민 전체가 피해를 봤다는 판결에 따라 청도군이 이 사기 작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태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경북 청도군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71살 최모 씨는 법원에서 2년 6개월의 징역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최 씨가 학력과 경력을 속여 청도군과 계약한 점은 사기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작가의 학력과 경력이 미술품 거래에 있어 구매와 가격 결정에 중요한 사항이어서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피고인의 이 같은 행위는 미술품 거래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판결에 따라 청도군은 최 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북 청도군 관계자▶
"구입 당시 해당 작가가 세계적인 작가로 인식해 계약을 체결했지만 허위로 드러남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고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2억 9천700만 원을 반환하는 한편, 조형물 회수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기증받은 조형물 9점에 대해서도 공공조형물 심의를 거쳐 조형물을 해체하고 매각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박준우 변호사▶
"피고인의 재산을 신속히 가압류하고 추후 강제집행을 위한 재산조사 등 채권 확보 조치가 시급합니다. 이와 함께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계약 체결 전 사업자의 이력 검증을 강화하고 작품의 진위 여부를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 확인하는 등 계약 및 검수 절차의 제도 개선도 반드시 병행돼야 합니다."

김하수 청도군수가 행정 절차를 무시한 채 사기 작가와 계약을 맺어 3억 원에 가까운 청도군 재산을 낭비하고, 이로 인해 직원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은 사건이 민사소송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연입니다. (영상취재 한보욱 그래픽 한민수)

  • # 경북 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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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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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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