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검찰청은 경북 청도군 조형물 사기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경력 등을 고려해 금액 등을 정한 점에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원심은 인과관계를 부정해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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