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막바지로 향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2월 18일과 20일 두 차례 변론 기일이 남아 있는데요.
18일 2시에 여는 9차 변론은 서면 증거를 조사하고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의 입장을 2시간씩 듣습니다.
20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습니다.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빠르면 3월 초, 늦어도 3월 중에도 선고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쟁점 '통치행위'? '절차적 문제'?
탄핵 심판 내내 핵심으로 다뤄진 쟁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의 적법성, 선관위 침탈, 정치인과 법관 체포 지시, 국가비상입입법기구 예산 마련 등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적법한 통치행위이고 정치인 체포 등의 지시는 없었다며 야당에서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간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얼마나 받아들여지고 탄핵 심판 최종 결론을 내는 데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헌법학자들이 본 쟁점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전국의 헌법학자 1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도 한 차례 토론회를 했습니다만, 서울을 제외하고는 처음으로 2월 13일 대구에서 탄핵 관련 주요 쟁점을 다룬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용상, 절차상 문제들을 헌법을 토대로 짚었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이 전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에 반하는 것이다."
비상계엄은 전쟁과 같은 비상사태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그동안 증거와 증언으로 드러난 정치인 체포를 위한 군병력의 국회 투입 등은 명백하게 통치행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겁니다.
절차상의 문제는?
현행 헌법은 쿠데타를 일으킨 신군부의 정권 연장을 막기 위해 1987년 개정됐습니다.
국회해산권 등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제왕적 권한을 축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 삼권분립에 기반해 권력을 통제하도록 헌법이 개정됐는데요.
이번 비상계엄은 헌법의 내용뿐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꼽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렸냐는 점입니다.
최우정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의 말입니다.
"헌법에 규정돼 있듯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관련 국무위원들의 부서를 받아야 하고 이런 절차들이 무시돼 있고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다는 자체가 비상계엄이 가져올 막대한 영향력 때문에 이것을 사전적으로 통제하자는 의미거든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무관하게 심각한 양상의 사회적 갈등은 어쩌나?
헌법 합치 여부와 무관하게 법원을 상대로 한 폭동이 일어나는 등 국민 여론은 탄핵 찬반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마치 세 대결 하듯 대규모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탄핵 과정에 나타난 사회적 혼란 역시 헌법을 토대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탄핵 심판으로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결과가 나오면 차츰 풀릴 거란 전망도 했는데요.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말입니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집회하거나 시위하거나 그건 국민의 자유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이런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심판이 결정되면 어느 정도 잦아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당수 헌법학자가 비상계엄 요건에서부터 내용, 절차상 요소까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고 보는 가운데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쏠린 탄핵 심판도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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