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난 두 달여 극심한 혼란과 격동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도 2월 18일 추가 변론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 회의가 2월 13일 대구에서 탄핵 심판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비상계엄이 통치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나 대통령의 권한 등을 헌법에 근거해 주요 쟁점을 다뤘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는 늦어도 3월 안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의 적법성, 선관위 침탈, 정치인과 법관 체포 지시,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마련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적법한 통치행위이고 정치인 체포 등의 지시는 없었다며 야당에서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간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00여 명의 헌법학자가 참여하는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 회의'가 탄핵 관련 주요 쟁점을 다룬 토론회를 대구에서 열었습니다.
비상계엄은 전쟁과 같은 비상사태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그동안 증거와 증언으로 드러난 정치인 체포를 위한 군병력의 국회 투입 등은 명백하게 통치행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이 전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에 반하는 것이다."
현행 헌법은 1987년 쿠데타를 일으킨 신군부의 정권 연장을 막기 위해 개정됐습니다.
국회해산권 등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막고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 삼권분립에 기반해 권력을 통제하고 있는데, 내용뿐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우정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헌법에 규정돼 있듯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관련 국무위원들의 부서를 받아야 하고 이런 절차들이 무시돼 있고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다는 자체가 비상계엄이 가져올 막대한 영향력 때문에 이것을 사전적으로 통제하자는 의미거든요."
헌법 합치와 무관하게 법원을 상대로 한 폭동이 일어나는 등 국민 여론은 탄핵 찬반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 과정에 나타난 사회적 혼란 역시 헌법을 토대로 결과가 나오면 차츰 풀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평화적인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집회하거나 시위하거나 그건 국민의 자유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이런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심판이 결정되면 어느 정도 잦아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당수 헌법학자가 비상계엄 요건에서부터 내용, 절차상 요소까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고 보는 가운데 탄핵 심판도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영상취재 김종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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