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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최종 승소···대법원 "직고용해야"


구미 아사히글라스 해직 노동자 22명이 대법원판결 끝에 9년 만에 현장에 복귀합니다.

대법원은 7월 11일 해직 노동자 22명이 제기한 3건의 소송 가운데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 대해 1, 2심과 같이 원청인 아사히글라스에서 직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아사히글라스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노동자 관계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불법 파견에 대해서는 파기 환송을 결정했습니다. 

1심은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다며 경영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업체에 벌금형을 선고했는데, 2심에서는 원청 공정에 하청 노동자들이 편입되지 않았다며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하며 1, 2심이 엇갈렸습니다.

일본 다국적기업인 아사히글라스는 사내 하청 노동자 노조 설립 한 달 뒤인 2015년 6월 30일 178명에게 문자로 해고 통보를 했는데, 대법원판결로 소송에 참여한 22명이 9년 만에 현장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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