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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비상계엄 발표 전, 국무회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생각"


12·3 비상계엄 사태 직전 열렸던 국무회의가 실질적,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장관과 총리의 증언으로 드러났습니다.

12월 11일 오후 열린 제419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월 3일 비상계엄 발표 전 있었던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 대해 "저는 국무회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12월 3일에 대한민국에 국무회의도, 국무위원도 없었군요?"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송 장관은 "회의에 있던 국무 위원들은 몰랐다. 회의의 끝이 없었고, 회의 마친다는 선언도 없이 윤 대통령이 잠시 들어왔다가 나갔다"며 "첫 마디가 기억난다. 누군가와 의논하지 않았다는 말만 들었다. 머릿속이 하얘져서 그날 너무 경황이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소영 의원은 "대통령의 계엄은 계엄 사유도 없었고, 헌법상 계엄 대상이 되지 않는 국회를 건드렸다"며 "국회법상 국회 통고, 국무위원 부서 절차도 생략하고, 심의도 없었고, 온통 위헌에 위법이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불법 계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국무위원들이 보인 이 비겁하고 무책임한 모습은 대한민국의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상계엄 직전 열렸던 국무회의에 대해 "당시 심의가 없었고, 회의록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절차적, 실질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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