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MBC NEWS대구MBC 사회사회 일반지역

'어머니와 여동생에 흉기 위협' 50대, 징역 1년 6개월


대구지법 제8 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술을 마시고 흉기로 어머니와 여동생을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40시간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2년 10월 칠곡의 80대 어머니 집에서 술을 마신 뒤 흉기를 들고 자해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어머니와 여동생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판사는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무차별적인 폭력 성향을 나타내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재형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