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늘어나는 가운데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는 조례가 추진됩니다.
김지만 대구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승차 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은 6월 20일 상임위를 통과하고 오는 30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승차 구매점 설치 시 보행자의 보행을 방해하지 말 것, 승차 구매 진출입으로 교차로나 버스정류장에 지장을 주지 말 것 등을 대구시장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인 보호구역이나 장애인 보호구역에 승차 구매점을 신청하면 허가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