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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7억여 원 체납한 변호사에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국세 수억 원을 체납하고 재산을 은닉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2년부터 7년 동안 67건의 국세 7억 1,100만 원을 체납하고, 체납처분 집행을 피하기 위해 2017년부터 1년가량 사무실 직원 명의 통장에 수임료 3억 5,900여만 원을 이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판사는 "은닉한 재산 규모와 범행 기간이 길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특정 의뢰인으로부터 거액의 수임료를 받지 못하면서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체납에 이르게 됐고, 이전에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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