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국세 수억 원을 체납하고 재산을 은닉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2년부터 7년 동안 67건의 국세 7억 1,100만 원을 체납하고, 체납처분 집행을 피하기 위해 2017년부터 1년가량 사무실 직원 명의 통장에 수임료 3억 5,900여만 원을 이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판사는 "은닉한 재산 규모와 범행 기간이 길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특정 의뢰인으로부터 거액의 수임료를 받지 못하면서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체납에 이르게 됐고, 이전에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