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공 수사부는 항공 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30대 남성을 상해 혐의를 추가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남성이 출입문을 개방해 승객 15명이 극심한 충격으로 인한 정신적 기능 장애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5월 26일 낮 12시 37분쯤 승객 19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 속도로 하강하던 중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남성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돼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