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모 장애인노동조합 대구본부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노조 간부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장애인 고용 등을 요구하는 집회 개최 등으로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위협해, 5개 건설사로부터 4,500여만 원을 갈취하고 천여만 원을 더 뜯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은 노동조합 직책을 빌어 건설회사 임직원들을 협박하고 돈을 갈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