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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최소 보장 임대료 문제 없다" '을은 웁니다

◀앵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해, 대구문화방송은 최소 보장 임대료로 힘들어하는 임차인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 매출이 부진해도 일정액의 임대료를 가져가고 매출이 잘 나오면 비율에 따라 챙겨 비판 여론이 있었는데요.

공정위가 해당 제도를 심사했는데, 불공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려 임차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구의 대형할인점 홈플러스에서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김순중 씨는 지난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매출이 급감했지만, 김 씨는 월 임대료로 약 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홈플러스와 최소 보장 임대료 계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예전에는 정률제, 즉 매출이 많든 적든, 매출의 20%를 임대료로 냈습니다. 

그러다 2019년에 최소보장임대료로 계약했는데 매출이 좋을 땐 정률, 20%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매출이 적을 땐 정액제가 적용돼, 임대료를 더 많이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임차인인 김 씨는 불리해지고, 임대인인 대형마트는 유리해진 셈입니다.

지난해 대구문화방송의 보도가 나간 뒤 홈플러스는 최소 보장 임대료를 받는 것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조치를 내렸지만 언제든지 풀릴 수 있습니다.

◀인터뷰▶김순중/홈플러스 입점 업체 점장

"집주인(임대인)이 무엇을(최소보장임대료) 하라고 얘기하면 저희는 '예 알겠습니다' 하게 돼요. 정상적으로 영업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계약조건이 너무 저희한테만 불리한 거죠."

지난해엔 AK&(에이케이앤)홍대 쇼핑몰이 코로나로 월 순이익 19만원인 입점업체에 최소 보장 임대료 900만원 정액을 요구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지난 2월 최소보장임대료가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소 보장 임대료 조항 자체가 불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인터뷰▶양창영 변호사

"임차인의 영업이 극도로 악화됐을 때 그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인데 공정위는 그것을 본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쪽 영업이 잘되는 상황을 봤기 때문에 불공정약관심사청구를 한 취지, 의도와 다른 방향에서 접근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복합쇼핑몰 입점 계약 중 10%가 최소보장임대료를 적용됐습니다.

특히 신세계 스타필드 복합쇼핑몰의 경우는 92%에 달했습니다.

◀인터뷰▶김희곤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최소 보장 임대료가 문제없다는 결정은 예상치 못한 결론이었습니다. 입점업체와 건물주간 상생 협약을 넘어 지속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소보장임대료가 과도한 선을 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법령 등에 정하는 식의 보완 대책이 필요합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양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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