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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간음·아동 성 착취물 제작' 30대 구속기소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을 간음하고 미성년자의 신체 노출이 담긴 성 착취물을 다수 제작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으로 30대 남성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남성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을 간음하고 이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오픈채팅방으로 만난 아동 9명과 화상으로 대화하면서 신체 노출을 종용하고 이 장면을 녹화하는 식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처음 수사를 맡은 경찰은 이 남성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 남성이 제작한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고 유포를 차단했습니다.

대구지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아동과 청소년들은 신고를 꺼리다가 피해가 확대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피해 학생들이 신속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에 관련 교육과 신고 방법 안내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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