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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불빛도 공해로 인식해서 2년 전에 '빛공해 방지법'이 제정됐습니다.
시장, 도지사가 도시와 농촌의 지역별 특성에 맞게 밝기를 정해야 하는데, 경상북도는 아직까지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연말연시와 성탄 분위기를 띄우는 건 역시 거리 조명입니다.
밝고 환한 조명은 그러나 장소에 따라 불청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게의 고장 영덕 강구항.
최근 영업을 시작한 한 모텔이 특이하게도 전면 벽 전체를 조명으로 시공해 인근 주민들이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주민들은 집회까지 열었습니다.
◀INT▶이동욱 /영덕군 강구면 주민 "척추를 다쳐서 수술하고 입원해 있다가 오죽했으면 나와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주민 심정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
과도한 불빛은 멜라토닌 생성을 줄여 면역력을 약하게 하는데, 모텔 인근 주민 상당수가 수면제 처방을 받고 있습니다.
◀INT▶최동식 /모텔 앞 약국 약사 "잠을 못 자니까 몸이 엉망이 되고 일상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어질어질하고 항상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계시는 노인 분들이 전부 바로 앞에 병원에 가셔셔 수면제 처방을 받아서.."
도시인 포항은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주요 교차로마다 대형 전광판 광고탑이 지나치게 밝아 눈이 시릴 지경입니다.
공익성 광고도 있지만 꼭 필요한지는 의문입니다.
특히 야간 운전자에게는 눈부심으로 사고 위험이 도사립니다.
◀INT▶박영식 /택시 운전자 "(전광판이) 위에 높은데 설치돼 있으니까 밑에 사람이 지나 간다든지 자전거가 지나 간다든지 할 때 착시현상을 일으킬 때가 많이 있죠."
(CG)빛공해 민원은 2012년 2천 8백여건에서 지난해 3천 8백여건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2013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곳은 현재 서울시 뿐입니다.
(CG)서울시는 올 7월 시내 전역을 4개 구역으로 나눠 구역별 기준치를 정하고 위반행위 단속에 나섰습니다.
◀전화INT▶이정준 /환경부 생활환경과 사무관 "서울시 외에는 인천, 경기, 부산 세 곳이 조명구역 관리구역 전단계인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끝냈고.."
경상북도는 도지사에게 위임된 조명관리구역 지정을 하지 않고 있고, 조도와 휘도를 측정할 장비조차 없습니다.
시민은 법을 위반하면 즉각적인 처벌이 뒤따르지만, 행정기관은 법 제정과 집행을 게을리 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MBC뉴스 김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