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 문구가 미성년자를 가중처벌 되게 한다며 위헌 심판이 신청됐습니다.
대구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법무법인 큐브의 이민정 변호사는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 같은 법 제3조 등과 다르게 정의돼 법 취지에 맞지 않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에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을 학대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고,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에도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 정의해 단순한 동급생 사이에서의 괴롭힘까지 적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만 14세 이상이면 일반 형사법률이 모두 적용되는데 '누구든지'라는 문구에 따라 미성년자가 또래에게 가해했을 경우 성인 가해자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돼, 성인이 미성년자를 학대하였을 때 가중 처벌하고자 한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에 위배된다고 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