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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도·정부지원' 특별법 제정···인구감소 막을까

◀앵커▶
수도권 집중현상이 계속되면서 지역은 소멸위기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이 주도해 추진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여러 지자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 수도권 규제 완화 등 문제를 다루지 않은 점은 아쉬운 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북 고령군에는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청년이 살기 어려운 지역 중 한 곳으로 꼽힙니다.

10년 전 3만 5천여 명이던 인구는 계속 줄어 올해는 3만 명 선이 깨질 전망입니다.

고령군은 지난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고령군청 관계자▶
"가장 당면한 문제가 인구 소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이제 TF팀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거든요."

경북 23개 시,군 가운데 고령군을 포함해 인구감소지역이 16곳이나 됩니다.

대구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대구시 남구와 서구가 인구감소지역입니다.

이같은 지역 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이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은 지역이 주도권을 갖고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정부는 뒤로 물러나서 행정, 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인구감소 지역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특례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방대학에 더 강화된 지원을 할 수 있고 지방대 학생에게도 공공기관 채용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인구 감소지역으로 이사 오는 사람에게 공유지를 우선 매각하거나 공공임대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습니다.

또 정부는 인구감소 지역에 지방교부세를 특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안성조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명기했고 일자리, 주거, 교통, 문화, 교육, 의료 등 여러 관련 분야를 연계해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지역 소멸을 막기위한 법안이 마련됐지만 지방분권이나 수도권 규제에 대한 논의가 담기지 않아 법안 시행에 따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허창덕 영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수도권은 어떤 정책적인 규제라든가 전혀 없이 우리가 지방에서 계속 시책을 만들어낸다고 해서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새로운 인구 유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특별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법이 있었지만 큰 효과가 없었다는 분석도 많은 만큼, 특별법 시행 뒤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양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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