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주교도소에서 코로나 19에 확진된 수형자 1명이 상태가 악화돼 결국 숨졌습니다.
그런데 교도소 측의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거셉니다.
교도소 측은 당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환자에게 코로나 검사를 하지 않고 감기약만 처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배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경주 교도소에 수감중이던 69살 하 모 씨는 지난 15일 코로나 19에 확진된 뒤 이틀만에 위중증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곤 10일만에 숨졌습니다.
◀수형자 故 하 씨 딸▶
"폐가 이정도로 손상이 될 정도면 전조증상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병원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오실 때 이미 많이 안좋은 상태로 나오셔서"
하 씨가 확진판정을 받기 이틀 전 감기증상을 호소하며 교도소 안에 있는 의무실을 찾았습니다.
당시 교도소는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늘어 120여명 달했던 상황.
더구나 숨진 하 씨는 고혈압 기저 질환자로 코로나19 고위험군이었습니다.
하지만 교도소 의료진은 하씨에게 해열제를 포함한 감기약만 처방했습니다.
코로나 검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백순영 명예교수▶
"고혈압이라는 기저질환이 있고, 호흡기 증상을 나타냈다면, 아세트아미노펜 처방할 정도면 진단검사부터 하는 게 맞는 거죠. 심각한 판단 미스죠."
병원에서 하씨는 급성 신부전에 바이러스성 폐렴까지 겹쳐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할 정도 악화됐습니다.
조기 진단과 치료를 받았다면 위중증까지 가진 않았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
"적어도 일주일 이전에 증상이 시작됐을 것이다. 그리고 조기 발견해서 팍스로비드 이런 거 투약을 했다면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 같네요."
경주 교도소 측은 "당시 의무관이 진료한 뒤 코로나 검사가 필요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감기약을 처방했지만 하 씨의 의무기록은 작성하지 않았다며 진료차트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MBC뉴스 배현정입니다. (영상취재 최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