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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채굴사업 투자" 억대 금품 가로챈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비트코인 채굴기 구입에 투자하면 매달 10%~14%의 수익과 함께 원금은 확보 가능하다고 상대방을 속여 억대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남성은 자신이 비트코인 채굴기를 수입해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며 상대방에게 접근해 2017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1억 7,250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채굴기 설치 이후 7개월 이내 원금을 돌려줄 수 있고, 원금손실 가능성은 없으므로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각종 채무로 2016년 5월부터 채굴장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연금보험료 수천만 원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상대에게 채굴기를 판매했을 뿐, 원금 보장 약속은 채굴기를 되팔아 원금을 챙길 수 있다는 취지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피해금액이 매우 크지만, 피고인 역시 원금 손실 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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