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주변 주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지원 대책을 담은 법률안 제정이 추진됩니다.
국민의힘 류성걸 국회의원은 '철도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률안은 국토부 장관이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 고시하고 5년마다 소음 방지와 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피해 보상 지급에 활용하기 위해 자동 소음측정망을 설치하고, 소음 대책 지역 주민에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습니다.
그동안 공항 소음 대책에 관한 개별법만 시행될 뿐, 철도 주변 주민의 난청이나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피해를 막거나 지원하는 법적 근거는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