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MBC NEWS대구MBC 사회사건사고지역

서류 조작해 보험금 꿀꺽···보험사 직원 징역 1년·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소액 보험사고 처리 과정을 악용해 보험금을 편취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보험사 직원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한 보험사 보상센터 직원이던 33살 최 모 씨는 보상 담당자의 의견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소액 보험사고 처리 과정을 악용해 기존 사고나 허위로 사고를 신고해 조사 서류에 지인을 피해자로 올리는 방법으로 24차례에 걸쳐 9,600여만 원을 챙겨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배 부장판사는 "최 씨의 범행 동기와 수단 등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벌금형을 넘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은혜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