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 채 전동 킥보드를 10미터 몰아도 음주운전으로 처벌한 것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술 마신 채 전동 킥보드를 모는 것이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몰랐다며 음주운전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 감경을 요구한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회사원 모 씨는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공유 전동 킥보드를 발견해 약 10미터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