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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영풍, 중처법으로 대표 구속됐는데 중대 결정 누가?"


영풍과 고려아연 간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고려아연이 보도자료를 통해 영풍 측이 대표이사 구속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자사 지분 공개 매수라는 중대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고려아연은 그러면서, "노동자 사망 사고와 중대재해 문제로 최근 대표이사 2명이 모두 구속된 상태에서 도대체 누가 어떻게 공개 매수 결정을 내린 것인지 의문"이라며, 실질 사주인 장형진 고문을 겨냥했습니다.

지난 8월 박영민, 배상윤 대표이사 구속으로 영풍은 현재 3명의 비상근 사외이사만 남아 비상 경영체제로 운영 중입니다. 

이에 대해 영풍 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상법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를 받았고, 특히 사외이사 중심의 결정이 훨씬 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경영"이라 반박했습니다.

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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