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공단 예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은 "공단 이사장이 2021년 3차례에 걸쳐 직원 복리후생비를 이용해 청소년과 장애인을 돕는 단체로부터 비누 700만 원어치를 구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8개월 동안 식사비와 경조사비로 8천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고, 일부 경조사비는 공단과 무관한 비용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단 노조는 법무부에 이사장의 직무 감찰을 요청했고,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측은 "단체로부터 구입한 비누는 공단 직원을 위해 썼고, 업무추진비도 개인 용도가 아닌 내부 갈등을 풀기 위해 사용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