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 조정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전찬걸 전 경북 울진군수에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 전 군수는 지난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같은 당 소속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을 도와주려는 목적으로 경북도의원 등과 모임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지난 7월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 전 전 군수는 재심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