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200일 동안 대구에는 관련 신고가 하루 평균 3.6건 접수됐습니다.
대구경찰청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스토킹 관련 112신고가 총 685건 들어와 2021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5배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고백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해 수감됐다가 출소 뒤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입건되는 등 149명이 입건되고 92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제도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가 63건 취해졌고, 서면경고 등이 가능한 잠정조치는 155건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스토킹이 또 다른 중대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앞으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