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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페트병 생산 원료 가격 담합 3개 사에 과징금 6억 5천만 원 부과


의류나 음료수 페트병 생산에 사용하는 코발트 액상 촉매 제조사들이 공급 가격과 물량을 담합했다가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발트 액상 촉매를 생산하는 오에스씨와 메케마코리아, 제이테크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6개 석유화학업체에 공급하는 가격과 거래처, 공급 물량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 4,9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3개 사는 공급가격 경쟁으로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되거나 급감하자 거래처를 지정해 공급 물량을 배분하고 공급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상호 협조하기로 합의하고 이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공급가격 중 이윤을 포함한 임가공비가 2015년 1월 톤당 185달러에서 2022년 1월에는 톤당 300달러로 약 62%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발트 액상 촉매는 폴리에스테르 의류나 음료수병으로 많이 쓰는 페트병의 원료를 제조하는 과정에 필요한 촉매제로 이들 3개 사가 국내 시장 10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도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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