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으로 가짜 석유 판매, 정량 미달 판매, 등유 연료 판매, 무자료 석유 유통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했습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한 업소는 2024년 2월부터 경유 36만 리터를 석유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공급받아 무등록으로 유통하는 등 주로 무등록 자료 거래와 등유 불법 사용 등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는 적발된 사안에 대해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도의 민생 사법경찰 팀이 직접 수사해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