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를 알 수 없는 사과를 청송사과로 둔갑시켜 모두 17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안동과 청송의 농산물 유통업체 대표 세 명이 징역 2년 6월에서 징역 1년 6월의 징역형과 집행유예, 그리고 최대 3천만 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이들 세 명은 안동농협공판장 등에서 산지를 알 수 없는 사과를 매입한 뒤 '산소카페 청송군', '경북 청송'이 기재된 사과 상자에 담거나 청송산 사과주스로 속여 판 혐의로 2년 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이민형 부장판사는 "다른 지역 사과에 비해 20% 정도 비싼 값에 거래되고 있는 청송사과의 명성을 도용해 상당한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