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유치원 내부 시설에서 생기는 교통사고도 스쿨존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법률안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는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중상해에 이르게 하면 합의 관계 없이 형사처벌 대상인데 학교 운동장이나 교내 통학로 등에서는 처벌이 안 됩니다.
개정안은 운동장과 학교 내부 시설도 스쿨존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속도나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