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월 30일 주거정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대구 등 전국 161곳에 내려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한 안건을 심의해 발표합니다.
대구 수성구의 경우 지난 2017년 9월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난 2020년 11월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고, 2020년 12월에는 대구 달성군 일부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대구시는 2021년 하반기부터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주택 거래가 급감하고 집값이 하락해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강력하게 요청해오고 있어 이번 심의에서 해제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국토부는 2021년 12월에도 주거정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대구와 경남 창원 등 규제지역 해제를 논의했지만 규제지역 해제에 따른 '풍선효과'를 우려해 규제지역 161곳을 모두 유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투기 과열 지역은 40%로 적용되는 등 강화된 대출 규제로 부동산 거래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