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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물품 수령 거부·대금 미지급"···케이엘에 시정 명령


부당한 이유로 하도급업체로부터 물품 수령을 거부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주식회사 케이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부품업체 케이엘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케이엘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자동차 배선 시스템 부품인 와이어링 하네스 관련 조립 작업 등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거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검사 결과를 서면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또 기존에 납품받은 물품 중 일부에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후 납품받을 물품에도 하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하고, 2천만 원 상당의 손실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청구할 예정이라고 통지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물품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더구나 임의로 산정한 손실 비용 5,500만 원이 하도급업체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납품 물품 대금 1,800만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와 관련해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와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행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를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로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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