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대구 중구의회 김효린 구의원에 대해 보조금 환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김 의원은 사업자 등록 사실을 숨기고 2018년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의 공예·주얼리 콜라보지원사업에 응모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구청은 보조금 2,800만 원을 환수하고, 제재금 8천7백만 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