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 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자동차 번호판을 위조해 운행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박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21년 10월 초, 과태료를 체납해 자신의 승용차 번호판이 영치되자 인쇄소에서 자신의 차량 번호를 인쇄한 뒤 차량 번호판에 붙여 차량을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판사는 "국가의 자동차 관리 업무에 혼선을 빚게 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동기도 좋지 않지만 단속된 이후 체납한 과태료를 모두 납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