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들어간 방향제나 납과 카드뮴이 들어간 장신구 등 69가지 해외직구 제품의 국내 유통이 금지됐습니다.
환경부는 202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온라인 유통사 제품 558개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69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방향제와 코팅제 등 생활 화학제품 20개와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 장신구 49개입니다.
환경부는 이들 69개 제품이 온라인 유통사에서 차단 완료된 것을 확인했고 향후 해당 제품이 다시 판매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안전성 조사 과정에서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이 확인되는 대로 해당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ecolife.me.go.kr)와 소비자24(consumer.go.kr)에 등록하고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으며, 관세법 제237조를 적용해 국내 반입이 차단되도록 관세청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