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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살해하려 변기에 방치' 20대 엄마 징역 4년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상오 부장판사는 아기를 변기에 낳아 방치해 영아 살해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 된 20대 여대생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친구가 낳은 아기를 발견하고 집에 데려갔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 20대 여대생은 2022년 3월 11일 경산에 있는 한 원룸 화장실에서 남자아이를 낳은 뒤 변기에 두고 외출하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로, 20대 친구는 친구의 집을 찾았다가 아기를 발견하고 자기 집에 데려갔지만 영양 공급을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20대 여대생이 출산 전에도 낙태를 시도했고 살해 의도의 있었던 점이 인정되지만 친구의 경우 아기를 살리려는 마음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고 엄마를 넘어서는 보호조치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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