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의 돈을 받아 챙긴 뒤 다시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2살 고모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고 씨는 저금리 대출 또는 대환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거나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해 보여주면서 지난해 4월 13일부터 열흘 동안 7명으로부터 9천 800만원을 받아 4천여 만원을 수당으로 받고 나머지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고 씨가 채권추심업무인 줄 알았다고 하지만 업무 난이도에 비해 보수가 고액이었던 점, 대포통장을 양도해 처벌받은 전력을 고려하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