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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유실된 도로서 추락 사망…유족에 배상하라


2022년 경주에서 70대 남성이 태풍 힌남노로 붕괴한 도로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권기백 판사는 숨진 70대 남성의 유족이 경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경주시가 6,3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는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가 경주시를 휩쓸고 지나간 뒤 오토바이를 타고 경작지를 살펴보러 나가던 중 유실된 하천 제방 도로 4미터 아래로 떨어져 6개월 뒤 숨졌습니다.

유족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측 변호사는 "최근 태풍과 집중호우가 잦은 만큼 행정관청은 공공시설물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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