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선정한 2023년 3분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 8건 중에서 대구시와 구미시가 각각 한 건씩 선정됐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지역 투자에 나선 기업의 직원 기숙사가 공동주택으로 분류돼 연구개발지구에 지을 수 없게 되자 기숙사를 부대 시설로 봐야 한다며 국토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해 기숙사 설립이 가능하게 한 사례가 규제개선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구미시는 3년 이내로 임시 가설건축물로 보는 비가림시설의 인허가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기준에 맞으면 허가해 주면서 불법 시설물 난립을 방지하고 안전 우려를 해소한 점이 주민 편익 증진 사례로 뽑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