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제306회 임시회가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안 등 15개 안건을 심의합니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부터 보고서와 유인물을 만들지 않고 의원이 자리에서 자료를 검색하는 전자회의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해마다 6천만 원을 아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