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1월 1일까지 민관합동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수산물 유통업체 2천 5백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가 많은 냉동 오징어와 활 가리비, 활 참돔, 제철 수산물인 꽃게, 새우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합니다.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양수산부는 11월 1일까지 민관합동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수산물 유통업체 2천 5백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가 많은 냉동 오징어와 활 가리비, 활 참돔, 제철 수산물인 꽃게, 새우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합니다.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