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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항 봉화군수, 징역 1년·벌금 2천만 원 선고


대구지방법원 이상오 판사는 관급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엄태항 봉화군수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엄 군수는 2019년 봉화의 건설업자 A 씨에게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한 편의를 주고 자신과 가족이 연관된 태양광발전소 공사 대금 9억 3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와 관급공사 계약을 맺도록 관계자를 강요한 혐의와 쓰레기 수거업체 관련자부터 돈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엄 군수가 사고로 다쳐 건강 상태가 나쁜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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