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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 걸리자 지인 면허증 내민 4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지인의 면허증을 제시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0년 12월 14일 0시 35분쯤 대구 북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의 음주 상태로 약 100m가량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지인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내밀고 '주취운전 정황 진술 보고서'에 지인 이름으로 서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남의 신분증을 이용해 사문서위조 등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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