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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부터 3주간 요양병원 접촉 면회 허용


4월 30일부터 6월 22일까지 3주간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접촉 면회가 허용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4차 접종을 마친 입원 환자와 입소자입니다.

면회객은 3차 이상 접종을 마쳐야 합니다.

단 이미 코로나 19에 감염된 사람은 2차 접종만 완료해도 되고, 확진 후 격리 해제된 지 3일~90일 이내라면 접종력과 무관하게 면회가 가능합니다.

면회는 사전 예약을 통해 진행되고, 입소자 1명당 최대 4명까지 면회할 수 있습니다.

또 면회할 때는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하고 음식물 섭취도 금지됩니다.

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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