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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 소주병 던진 40대 항소심서 집유


대구고법 제2형사부 양영희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48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24일 달성군 유가읍 사저 앞에서 대국민 인사말을 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져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현장에서 붙잡힌 이 씨의 가방에서 흉기 등이 발견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고, 과대망상 등 이 씨의 정신적 상태도 영향이 있었던 점, 비슷한 범죄의 양형과 비교했을 때 원심은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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