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7월 18일부터 31일까지 제302회 임시회를 엽니다.
2023년도 대구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제·개정 조례안 등 24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심의 대상인 조례안으로는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과 장애인 등의 최적 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 가사 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 등이 있습니다.
7월 20일부터 30일까지 상임위별로 안건을 심사하고 현장을 찾아 시민 목소리를 들을 계획입니다.
대구시의회는 7월 18일부터 31일까지 제302회 임시회를 엽니다.
2023년도 대구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제·개정 조례안 등 24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심의 대상인 조례안으로는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과 장애인 등의 최적 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 가사 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 등이 있습니다.
7월 20일부터 30일까지 상임위별로 안건을 심사하고 현장을 찾아 시민 목소리를 들을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