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연면적 만 ㎡ 이상 대규모 공사장 100곳을 대상으로 오는 4월 28일까지 미세먼지 특별단속을 합니다.
특별관리공사장으로 신고한 사업장 가운데 민원이 많이 발생했거나 관련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 사업장 등이 단속 대상이며,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드론도 투입합니다.
공사장에 쌓아둔 야적물을 하루 이상 보관하면서 방진 덮개를 설치하지 않거나 먼지 발생 공정작업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조치할 방침입니다.